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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주) (정정)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12/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2-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2.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2-13 | |
3. 정정사유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중 정관 조항 오기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 - 당사 정관 제45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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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현물?兀瑛?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 결산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2025-01-01 | |
종료일 | 2025-01-31 | ||
기준일 | 2024-12-31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2-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45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은 2024년 결산 배당 관련 내용으로, 배당실시 여부 및 배당금액은 추추 개최될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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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