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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까뮤이앤씨 채무인수결정
2024/10/28
채무인수 결정
1. 원채무자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주)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무인수내역 | 채무인수금액(원) | 175,000,000,000 | |
채무내용 | 안성 성은지구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PF대출관련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사)가 채권자(대주)에게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미상환 PF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 ||
자기자본(원) | 87,295,246,560 | ||
자기자본대비(%) | 200.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채무인수이유 | 본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책임준공의무일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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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인수일자 | 2024-10-29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0-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 사업의 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일은 2024.10.28.이며, 기한내 이행이 어려워 준공예정일을 2025.1.10.로 연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사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24.12.1.입니다. ?求? 관련공시 참조) 2) 상기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준공예정일이 2025.1.10.로 연장되나, 기존 책임준공 일정 지연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4.10.29.에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시점은 2025.1.10.(변경된 책임준공일 미이행시) 또는 2025.4.28.(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유예됩니다. 3) 본 물류센터는 2022.2.21. 매입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준공후 매각대금으로 본 PF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4) 상기 2.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원금,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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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5-2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12-1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