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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호ICT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67206 | |
2. 원고(신청인) | 파산자 주식회사 아쉬세븐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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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6,824,788,864 | |||
자기자본대비(%) | 10.7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이 사건 판결과 관련 원고의 항소가 있을 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26 | |||
9. 확인일자 | 2024-09-27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기준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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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1-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