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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센디오 (정정)유상증자결정
2024/12/0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일정변경 | 2024년 12월 04일 | 2025년 01월 17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02월 03일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9월 26일 | |
회 사 명 : | (주)아센디오 | |
대 표 이 사 : | 한승일 | |
본 점 소 재 지 : | ||
(전 화) 1544-0332 | ||
(홈페이지) http://www.ascend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한승일 |
(전 화) 1544-033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807,50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3,569,48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52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컥?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1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2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경) | ||
9. 납입일 | 2025년 01월 1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2월 0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萱适笭컥?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의 발행주식에 대한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티디엠투자조합3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은 2023.12.11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 유상증자 납일일정 및 대상자 변경 내용입니다.
(5)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誰蠻斂×?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6,009,770 | 27,223,026,960 | 1,046.6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683,604 | 18,913,818,474 | 1,133.68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856,643 | 9,393,204,208 | 1,195.5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25.3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25.3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013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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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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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엠투자조합3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4,807,502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티디엠투자조합3호 | 2 | 임병진 | 80 | - | - | 임병진 | 8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1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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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 | - | 임병진 | 80 | - |
- | - | 최수영 | 2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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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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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 대상자 변경 |
향후 계획 |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일정에따라 납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構黴윱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