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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센디오 (정정)유상증자결정
2024/11/04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11월  0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정변경 2024년 11월 04일 2024년 12월 0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변경 2024년 11월 20일 2024년 12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26일


회     사     명  : (주)아센디오
대  표   이  사  : 한승일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1544-0332

(홈페이지) http://www.ascen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승일

(전  화) 1544-03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807,50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3,569,4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52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1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경)
9. 납입일 2024년 12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2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适笭컥?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의 발행주식에 대한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티디엠투자조합3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은 2023.12.11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 유상증자 납일일정 및 대상자 변경 내용입니다.

(5)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꼭?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6,009,770 27,223,026,960 1,046.6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6,683,604 18,913,818,474 1,133.6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856,643 9,393,204,208 1,195.5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25.3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25.3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1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티디엠투자조합3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807,502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디엠투자조합3호 2 임병진 80 - - 임병진 80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임병진 80 -
- - 최수영 2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대상자 변경
향후 계획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납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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