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STX | |
대 표 이 사 : | 박 상 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 |
(전 화) 02-316-9600 | ||
(홈페이지)http://www.st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전략본부장 | (성 명) 김 덕 용 |
(전 화) 02-316-9600 | ||
전??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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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3,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11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표면금리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 경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4년 11월 15일에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3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그 동안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만기연장 발행회사가 만기일 전 3달부터 1달 사이의 기간 중 인수인에게 만기일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 조건(전환에 관한 조건 포함)과 동일하게 30년간 만기일이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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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84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STX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684,84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9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5일 | ||||||
종료일 | 2054년 10월 1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樗막?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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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3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조기상환일의 15 영업일 전까지인수인에게 조기상환내역을 사전통지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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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5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15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및 전환을 금지함.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이자에 관한 상세 내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발행일로부터 2년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2년 까지 연 7.5%, 그 다음날로부터 만기일 까지 연 9.5%로 한다.
(2)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표면금리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 경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 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동 지연이자 금액에 연 10% 로 일할 계산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본 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인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건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건 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 옵션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익일?壙? 3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그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조기상환일의 15 영업일 전까지인수인에게 조기상환내역을 사전통지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사항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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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엑스 썬에이스해운 |
- | 회사 경영상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선정 |
- | 13,0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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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엑스썬에이스해운 선박(Sun Grace호) |
에스티엑스썬에이스해운 선박(Sun Grace호) 대용납입 |
감정평가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xx년 | 'xx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13,000,000,000 | - | - | 13,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3,000,000,000 | 4,842 | (B) | 2,684,840 | 2025년 11월 15일 ~ 2054년 10월 15일 | - | ||
합계 | 13,000,000,000 | 4,842 | 2,684,84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017,92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