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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2/0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상고장 각하 명령) 사건번호 2023나2061203
2. 원고ㆍ신청인 박철완 외 3
3. 판결ㆍ결정내용 1. 사건 : 2023나2061203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2. 원고(상고인) : 박철완 외 3명

3. 피고(피상고인)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주문
-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2-06
7. 확인일자 2024-12-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資弱▤玖疵?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상고장각하명령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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