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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항소) 사건번호 2023나2061203
2. 원고ㆍ신청인 박철완 외 3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0-25
7. 확인일자 2024-10-2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항??) 판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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