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2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 | |
대 표 이 사 : | 강 석 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 |
(전 화) 031 - 350 - 7400 | ||
(홈페이지) http://www.y2soluti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정 훈 |
(전 화) 031-8084-3986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와이투솔루션이 ㈜유양자산관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와이투솔루션 - 소멸회사: ㈜유양자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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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와이투솔루션은 ㈜유양자산관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와이투솔루션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유양자산관리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본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와이투솔루션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와이투솔루션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 자회사의 합병을통해 규모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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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와이투솔루션 : ㈜유양자산관리 = 1.0000000 : 0.0000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와이투솔루션은 피합병법인인 ㈜유양자산관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擥뉩萱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유양자산관리 | |||||||
주요사업 | PSU 개발 및 제조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8,739,188 | 자본금 | 150,000,000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
자본총계 | 108,739,188 | 당기순이익 | -41,141,44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2월 14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2월 28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28일 | |||||||
종료일 | 2024년 03월 13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27일 | |||||||
종료일 | 2024년 04월 28일 | ||||||||
합병기일 | 2024년 04월 29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4월 29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4?? 30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므로 ㈜와이투솔루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나.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와이투솔루션 또는 ㈜유양자?媛桓?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이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회사명 | ㈜와이투솔루션 |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223 | |
대표이사 | 강 석 환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회사명 | ㈜유양자산관리 |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223 | |
대표이사 |
노 경 호 | |
상장 여부 |
주권 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 ㈜와이투솔루션이 피합병회사인 ㈜유양자산관리를 흡수합병하여, 사업 통합과 자원 활용 및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이 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와이투솔루션은 피합병법인인 ㈜유양자산관리의 발행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시 ㈜와이투솔루션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유양자산관리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 후 ㈜와이투솔루션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이 ㈜와이투솔루션의 경영, 재무, 영업활동 등에 유?퓽岵?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내용 중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등의 형태
가.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와이투솔루션이 소멸회사인 ㈜유양자산관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 법인은 없습니다.
나.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다. 존속회사인 ㈜와이투솔루션은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資狗觀壙?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8) 진행결과 및 일정
구분 |
날짜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2월 13일 |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
2024년 2월 13?? |
|
합병 계약 체결일 |
2024년 2월 14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2월 28일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4년 2월 28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2월 28일 |
종료일 |
2024년 3월 13일 |
|
합병승인 이사회 |
2024년 3월 27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4년 3월 27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4년 3월 27일 |
종료일 |
2024년 4월 28일 | |
합병기일 |
2024년 4월 29일 |
|
합병 종료보고 총회 |
2024년 4월 29일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4년 4월 29일 | |
합병 등기 (예정) |
2024년 4월 30일 |
주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와이투솔루션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2024년 3월 27일)
주2)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와이투솔루션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3)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공고는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 예정일은 2024년 4월 29일입니다.
주4) 상기 합병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상기 합병등기예정일자는 등기 신청 예정일입니다.
(9)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0)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합병회사인 ㈜와이투솔루션은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幣求? 바, 주주총회의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1)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본건 합병의 이행을 제한, 금지하거나 본건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합병기일 이전까지 당해 제3자로부터 본건 합병의 이행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제한, 금지 사항을 제거하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비롯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 및 인ㆍ허가를 얻고 필요한 모든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이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합병완료를 보고 및 결의하고 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합병을 등기하는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하에 부과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산출
㈜와이투솔루션은 ㈜유양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 으로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1)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ㆍ해제 조건 및 효력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①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합병을 위하여 추가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갑”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갑” 또는 “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합병승인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통한 합병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와이투솔루션이 ㈜유양자산관리 발행주식총수의 100% 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음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와이투솔루션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유양자산관리는 ㈜와이투솔루션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6) 합병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와이투솔루션은 소멸회사인 ㈜유양자산관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유양자산관리는 ㈜와이투솔루션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존속회사인 존속회사인 ㈜와이투솔루션은 소멸회사인 ㈜유양자산관리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와이?忖囹煐퓽?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유양자산관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해당사항이 없음
(2) 당사 회사간의 거래 내용
가. 출자
㈜와이투솔루션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양자산관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계정과목 | 주식수(주) | 지분율 (%) |
취득원가(천원)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유양자산관리 | 종속회사 | 300,000 | - | 100.00 | 150,000 | - |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이 없음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이 없음
라. 매입, 매출 거래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회사명 |
매출채권 | 기타단기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유양자산관리 | - | 2,100 | - | - |
마. 대여금ㆍ임대보증금 및 기타자산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회사명 |
대여금 및 임대보증금 | 기타자산 |
㈜유양자산관리 | - | -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
해당사항이 없음
7)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苛?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와이투솔루션의 이사 및 감사위원은 특별한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유양자산관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유양자산관리 |
설립일자 | 2021년 4월 7일 |
본사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223 |
대표자 | 노 경 호 |
주요 사업의 내용 | PSU 개발 및 제조 |
주요주주 현황 | (주)와이투솔루션 (지분율: 100%)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300,000주 (액면가액 500원) |
2) 사업의 내용
(주)유양자산관리는 2021년 4월 7일 설립되어 PSU(Power Supply Unit)의 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유동자산 | 108,739,188 | 49,880,633 | - |
비유동자산 | - | - | - |
자산총계 | 108,739,188 |
49,880,633 |
- |
유동부채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금 | 150,000,000 | 50,000,000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 | - | - |
자본총계 | 108,739,188 | 49,880,633 | - |
부채 및 자본총계 | 108,739,188 | 49,880,633 | - |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매출액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판매비와 관리비 | 41,166,500 | 132,850 | - |
영업이익(손실) | -41,166,500 | -132,850 | - |
당기순이익(순손실) | -41,141,445 | -119,367 | - |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유양자산관리는 비사장회사로서 외감법에서 지정한 외부회계감사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양자산관리는 사내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수량 | 지분율 | |
㈜와이투솔루션 | 보통주 300,000주 | 100.0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유양자산관리는 등기임원 총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여 임직원은 총 2명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양자산관리는 ?傷痼謙忖囹煐퓽? 종속회사로 ㈜유양자산관리의 계열회사는 ㈜와이투솔루션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이투솔루션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양자산관리가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유양자산관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없으며, 동회사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하반여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