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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8/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8-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2024-08-13
3. 정정사유 소장 수령 후 청구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1)채권자:  
  1. 김재영
  2. 권태균
  3. 정진호
  4. 장용운
  5. 정현용

(2)채무자 :
 1.주식회사 유니켐
 2.주식회 유니
 3.주식회사 유니원
 4.이은경
 5.주식회사 햇발

(3)신청취지:
 1.채무자들이 횡령배임을 목적으로 체결한 별지 2 및 별지 3의 각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효 확인의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 및 이은경과 채무자 주식회사 햇발 사이 2023.12.22.체결한 별지 2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의 발행주식 20,103,479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이 2023.12.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유니와 2023.12.22.체결한 별지 3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의 주식 567,708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과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은 각 별지 2,별지 3. 기재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1)채권자:  
  1. 김재영
  2. 권태균
  3. 정진호
  4. 장용운
  5. 정현용

(2)채무자 :
 1.주식회사 유니켐
 2.주식회 유니
 3.주식회사 유니원
 4.이은경
 5.주식회사 햇발

(3)신청취지:
 1.채무자들이 횡령배임을 목적으로 체결한 별지 2 및 별지 3의 각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효 확인의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 및 이은경과 채무자 주식회사 햇발 사이 2023.12.22.체결한 별지 2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의 발행주식 20,103,479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이 2023.12.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유니와 2023.12.22.체결한 별지 3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의 주식 567,708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과 채무자 ?笭컹말? 유니원은 각 별지 2,별지 3. 기재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2.]
효력정지를 구하는 2023.12.22.체결한 주식매매계약

1.계약체결일:2023년12월22일

2.총 양수도금액:37,874,954,4     36원 (주당 1,884원)

3.계약당사자
 가.양도인:(주)유니(19,703,4            71주),
           이은경(400,008주)

 나.양수인:(주)햇발

4.대금 지급일정 및 조건
 가.계약금 :4,500,000,000원
    -대금 지급방법:현금지급
    -대금 지급일:2023년 12월      22일
 나.중도금:21,219,790,000원
    -대금 지급방법:대물변제
    -대금 지급일:2023년 12월
     22일
 다.잔금:12,155,164,436원
    -대금 지급방법:현금지급
    -대금 지급일:2024년 7월
     1일  
5.주식인도일:2024년 7월 1일

6.양도후 지분율 변경사항
 -양수인:(주)햇발외1:30,621,           992주/31.66%
 -양도인:(주)유니외 1인: 0주           /0.00%

[별지3.]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를 구하는 2023.12.22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1.계약체결일:2023년12월 22일

2.총 양수도금액:21,219,790,0   00원 (주당 37,378원)

3.계약당사자
 가.양도인:(주)유니켐(567,70            8주)
 나.양수인:(주)유니

4.주식인도일:2024년7월1일
-상기 2.정정과련 공시서류 제출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서류를 입수한 일자입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088
2. 원고(신청??) 김재영,권태균,정진호,장용운,정현용
3. 청구내용 (1)채권자 :  
   1. 김재영
   2. 권태균
   3. 정진호
   4. 장?肉?
   5. 정현용

(2)채무자 :
  1.주식회사 유니켐
  2.주식회 유니
  3.주식회사 유니원
  4.이은경
  5.주식회사 햇발

(3)신청취지:
  1.채무자들이 횡령배임을 목적으로 체결한 별지 2 및 별지 3의 각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효 확인의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 및 이은경과 채무자 주식회사 햇발 사이 2023.12.22.체결한 별지 2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의 발행주식 20,103,479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이 2023.12.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유니와 2023.12.22.체결한 별지 3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의 주식 567,708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과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은 각 별지 2,별지 3. 기재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2.]
효력정지를 구하는 2023.12.22.체결한 주식매매계약

1.계약체결일:2023년12월22일

2.총 양수도금액:37,874,954,436원 (주당 1,884원)

3.계약당사자
  가.양도인:(주)유니(19,703,471주),
            이은경(400,008주)

  나.양수인:(주)햇발

4.대금 지급일정 및 조건
  가.계약금 :4,500,000,000원
     -대금 지급방법:현금지급
     -대금 지급일:2023년 12월 22일
  나.중도금:21,219,790,000원
     -대금 지급방법:대물변제
    -대금 지급일:2023년 12월22일
  다.잔금:12,155,164,436원
     -대금 지급방법:현금지급
     -대금 지급일:2024년 7월1일  
5.주식인도일:2024년 7월 1일

6.양도후 지분율 변경사항
  -양수인:(주)햇발외1:30,621,992주/31.66%
  -양도인:(주)유니외 1인: 0주/0.00%


[별지3.]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를 구하는 2023.12.22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1.계약체결일:2023년12월 22일

2.총 양수도금액:21,219,790,000원 (주당 37,378원)

3.계약당사자
  가.양도인:(주)유니켐(567,708주)
  나.양수인:(주)유니

4.주식인도일:2024년7월1일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7-05
7. 확인일자 2024-08-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수령,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8-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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