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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8/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088
2. 원고(신청인) 김재영,권태균,정진호,장용운,정현용
3. 청구내용 (1)채권자 :  
   1. 김재영
   2. 권태균
   3. 정진호
   4. 장용운
   5. 정현용

(2)채무자 :
  1.주식회사 유니켐
  2.주식회 유니
  3.주식회사 유니원
  4.이은경
  5.주식회사 햇발

(3)신청취지:
 1.채무자들이 횡령배임을 목적으로 체결한 별지 2 및 별지 3의 각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효 확인의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 및 이은경과 채무자 주식회사 햇발 사이 2023.12.22.체결한 별지 2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의 발행주식 20,103,479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이 2023.12.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유니와 2023.12.22.체결한 별지 3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의 주식 567,708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과 채무자주식회사 유니원은 각 별지 2,별지 3. 기재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7-05
7. 확인일자 2024-08-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수령,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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