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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넥스 벌금등의부과
2024/04/08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부과금액(원) | 17,396,000,000 | ||
납부기한 | - | ||
자기자본(원) | 38,971,288,086 | ||
자기자본대비(%) | 44.6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3. 부과사유 |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후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 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04-0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로 회사가 인식한 시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른 금액이며, 최종금액 및 납부 기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이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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