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삼호개발(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4/12/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
2. 주요내용 |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주주님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03.21 제48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③ - 변경 전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 후(현행)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당사는 2025년 2월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2024년 사업년도(제49기)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년 사업년도(제49기)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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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 ||
※ 관련공시 | 2024-03-21 정기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