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웰바이오텍(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6/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746 |
2. 원고(신청인) | 김00외45명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00외 45명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지평 채무자 :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포함)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의 3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포함, 이하같음)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의 보관장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한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 시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5-27 | ||
7. 확인일자 | 2024-06-1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