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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6/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746
2. 원고(신청인) 김00외45명
3. 청구내용 채권자 : 김00외 45명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지평

채무자 :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포함)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의 3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포함, 이하같음)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의 보관장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한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 시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5-27
7. 확인일자 2024-06-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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