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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콤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2/08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4-04-03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0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41조제3항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41조(이익배당) ③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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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