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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피엔에스(주) (정정)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2/2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2-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2.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2-20 | |
3. 정정사유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중 정관 조항 오기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당사 정관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에 의거하여 배당수취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 건입니다. | - 당사 정관 제42조(이익배당) 에 의거하여 배당수취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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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 결산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4-03-28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투자판단??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42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배당수취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 건입니다.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하였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주명부폐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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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2-20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