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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NO.23-20448 | |
2. 원고(신청인) | Petrobras America, INC., | |||
3. 판결ㆍ결정내용 |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3,409,200,000,000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과 법리적용과정에 오류가 없음 | |||
6. 관할법원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07 | |||
9. 확인일자 | 2024-08-08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19년, Petrobras America, INC.,(이하 Petrobras사)는 당사가 2011년 인도한 드릴십 DS-5관련 당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부정사용으로 2.5억불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2023년 8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당사의 행위와 Petrobras사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Petrobras사의 소송을 기각하였음 - 2023년 9월, Petrobras사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24년 8월,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향후 Petrobras사가 금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재공시할 예정 - 상기 제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제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痴治챨? 기준이며, 9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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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3-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8-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