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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 21701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0. 28. 또는 그 이후 일자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장 최근의 것;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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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08 | ||
7. 확인일자 | 2024-11-1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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