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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2170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0. 28. 또는 그 이후 일자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장 최근의 것;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1-08
7. 확인일자 2024-11-1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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