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0월 30일
3. 정정사항
항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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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타 공개매수 사례와 경영권 분쟁 선례 등에 비추어 공개매수 종료일(10월 23일) 이후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인 점을 고려하여 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내거래 시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주식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22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당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청약이 불가능함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후 그 가격을 유지하는 등 타 선례 및 기존의 통상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특히 당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다음 날인 10월 24일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하여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로도 10월 25?瞿壙? 10월 29일까지 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등 주가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i) 공개매수 이후 급격한 주식유통량 감소에 따른 주가 불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ii) 자본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iii) 궁극적으로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와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승인 안건을 심의·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쳄? 소통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주주 및 시장에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유상증자결정 | 유상증자결정 철회 |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30일 | |
회 사 명 : | 고려아연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기 덕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 |
(전 화) 02-6947-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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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oreazin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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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이 승 호 |
(전 화) 02-6947-242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0. 납입일 |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타 공개매수 사례와 경영권 분쟁 선례 등에 비추어 공개매수 종료일(10월 23일) 이후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인 점을 고려하여 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내거래 시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주식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22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당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청약이 불가능함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후 그 가격을 유지하는 등 타 선례 및 기존의 통상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특히 당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다음 날인 10월 24일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하여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로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등 주가의 불안정?봉?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i) 공개매수 이후 급격한 주식유통량 감소에 따른 주가 불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ii) 자본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iii) 궁극적으로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와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승인 안건을 심의·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시장 소통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주주 및 시장에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안에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영상 필요성과 더불어 회사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와 시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회사의 정책 기조 유지,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와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요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현 시점에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