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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주식회사 전환가액의조정
2024/12/0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627 | 3,13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17,240,000 | KRW : South-Korean Won | 27,496 | 5,499 | ||
3. 조정사유 | 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제3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3항 (4) 전환가액의 조정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감자내용 -2024년 10월04일 감자결정, 2024년 11월06일 임시주주총회 승인 ① 감자전 주식수 : 73,785,902주 ② 감자후 주식수 : 14,757,180주 ③ 감자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 하는 무상감자(5:1주식병합) ④ 감자기준일 : 2024년 11월 21일 ⑥ 신주상장예정일 : 2024년 12월 06일 3. 조정방법 ① 조정전 전환가액 : 627원 ②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 * 5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3,1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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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2-0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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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1-26 감자완료 2024-10-04 감자결정 2024-11-06 임시주주총회결과 2024-07-02 전환가액의조정 2024-07-01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