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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린홀딩스(주)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1/1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관리범위
및 내용
제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가결
안건 기재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9.05)
   -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

※ 상기 사항은 케이씨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9.05)
   -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0.28)
1) 제1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앞 대여금 승인

※ 상기 사항은 케이씨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귀중  2024 년     9월     5 일


회     사     명  : KC그린홀딩스(주)
대  표   이  사  : 이 태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디지털큐브 11층)

(전  화) 02-320-6114

(홈페이지)http://www.kcgreenholding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정완

(전  화) 02-320-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9월 05일
2. 관리기관 케이씨그린홀딩스(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KEB하나은행)
3. 관리기간 2024년 08월 28일 ~ 2024년 12월 22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9.05)
   -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0.28)
1) 제1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앞 대여금 승인

※ 상기 사항은 케이씨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4년 09월 05일

7.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
       웃)에 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
      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
     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4-8-27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9-0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0-25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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