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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린홀딩스(주)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1/1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0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관리범위 및 내용 제3, 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가결 안건 기재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07)
1) 제1호 의안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07)
1) 제1호 의안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28)
1) 제1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단독 지원)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1.12)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2) 제2호 의안 : 인도 프로젝트 지급보증 완제 관련 예금 담보 해지
3)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케이씨코트렐(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9 월    5 일


회     사     명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기 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2층
(상암동, 디엠씨 디지털큐브)

(전  화) 02-320-6114

(홈페이지)http://www.kc-cottrel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기욱

(전  화) 02-320-621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9월 05일
2. 관리기관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3. 관리기간 2024?? 08월 22일 ~ 2024년 12월 22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07)
1) 제1호 의안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28)
1) 제1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단독 지원)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1.12)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2) 제2호 의안 : 인도 프로젝트 지급보증 완제 관련 예금 담보 ?蠻?
3)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 상기 사항은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4년 09월 05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4-08-14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9-0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0-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0-25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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