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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린홀딩스(주)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1/1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0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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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3, 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가결 안건 기재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07) 1) 제1호 의안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07) 1) 제1호 의안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28) 1) 제1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단독 지원)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1.12)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2) 제2호 의안 : 인도 프로젝트 지급보증 완제 관련 예금 담보 해지 3)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케이씨코트렐(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9 월 5 일 | |
회 사 명 :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기 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2층 (상암동, 디엠씨 디지털큐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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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20-6114 | ||
(홈페이지)http://www.kc-cottrel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기욱 |
(전 화) 02-320-6216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4년 09월 05일 |
2. 관리기관 |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
3. 관리기간 | 2024?? 08월 22일 ~ 2024년 12월 22일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9.05)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07) 1) 제1호 의안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0.28) 1) 제1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단독 지원)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11.12)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2) 제2호 의안 : 인도 프로젝트 지급보증 완제 관련 예금 담보 ?蠻? 3)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 상기 사항은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4년 09월 05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4-08-14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9-0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0-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0-25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