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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5/03/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중국)와 중국지역내 HL161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절차 개시 | |
2. 주요내용 | 1.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2. 당사자 - 신청인: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 (Shanghai) Co., Ltd., 중국) - 피신청인: 한올바이오파마 3. 진행사항: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와 2017년 9월 12일 체결한 기술이전 라이선스(License-Out, L/O) 계약에 기하여 하버바이오메드가 대중화권 지역 내 여러 적응증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2025년 1월 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위 라이선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중재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버바이오메드가 라이선스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재에 대응하고, 해당 기술의 임상개발, 품목허가 및 판매 등을 위한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연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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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03-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이번 중재 절차 개시는 바토클리맙의 유효성 및 안정성과는 무관합니다. - 하버바이오메드와 당사 사이의 위 기술수출 계약은 중재 종료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증무력증(MG) 품목허가 역시 예정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怜?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중재가 신청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입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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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9-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이전 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