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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영건설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태영건설우)
2024/11/12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대상종목 태영건설우(KR7009411000)
지정연장 사유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종료일 2024-11-15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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