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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영건설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태영건설우)
2024/10/30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 태영건설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1우선주 | 7,130 | 10,700 | 3,565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컥막?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단기과열종목 지정으로 인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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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유 | 상장유지 결정 | ||||
6. 적용일 | 2024-10-31 |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
8. 기타 | 2024-10-31 매매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재안내합니다. * 관련공시 : '2024-07-11,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태영건설우) '2024-10-30,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태영건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