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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부품(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8/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45회 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5 | 1,313 | 1,158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5 | 2,000,000,000 | 1,523,229 | 1,727,115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본 사채 인수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여 조정일에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며(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의 가액을 한도로 상향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25.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57.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58.3원 (D) A,B,C의 산술평균한 가액 : 1,147.0원 (E) 기준행사가액 [MAX(C,D)] : 1,158.3원 조정 후 확정 전환가격 : 1,158원(원단위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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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27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변동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5-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2-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11-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8-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8-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2-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