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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79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조○○ 2.김○○외 5명 3.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정○○,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 황○○는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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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01 | ||
7. 확인일자 | 2024-11-19 | ||
8. 기타 투자판단과 ?晥쳬?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의 기재사항은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채무자(피신청인)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 입니다. - 본 사건 채권자들은 신청 이후 채무자 중 정○○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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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0-31 임시주주총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