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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
2024/11/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1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김진명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 041-404-1000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진명

(전  화) 02-2156-55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4카합5085]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120111-0002212)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 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이 2023. 11. 2.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47,00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 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진명은 제1항 기재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11월 11일
7. 확인일자 2024년 11월 15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1.14.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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