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대양금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24카합5076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김00 외 3명 나.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다. 이의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카합5069호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10. 10. 귀원에서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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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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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15 | ||
7. 확인일자 | 2024-10-1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서류는 2024.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의안상정 등 가처분(2024카합5069)"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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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9-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