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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24카합507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청구내용 가.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김00 외 3명

나.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다. 이의신청취지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카합5069호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10. 10. 귀원에서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0-15
7. 확인일자 2024-10-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서류는 2024.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의안상정 등 가처분(2024카합5069)"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4-09-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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