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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관(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건 | 사건번호 | 2018가합200970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양철관 주식회사 등 6개사)는 공동하여 32,449,597,37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3.14.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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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자기자본(원) | 120,398,050,358 | |||
자기자본대비(%) | 26.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7-18 | |||
9. 확인일자 | 2024-07-24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2018년 3월 14일 당사가 기공시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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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