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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대표 결재 없이 인사 나기도…독립 경영으로 바로잡을 것"
2024/08/30 11:59 한국경제
"올해 초부터 제가 발령내지 않았는데 입사하거나 업무가 이전된 사례들이 있어 왔다. 지금은 몇몇 사례지만 앞으로 더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독립 경 영을 선언하게 됐다. 한미약품 경영이나 개발에 핵심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지속 상의할 것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30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 립 경영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8일 인사조 직을 신설하고 독립 경영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은 별도 인사 조직 없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해당 업무를 위탁해 왔다.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에서 하는 관리의 95%가 한미약품의 업무로, 끊어 내겠다는 게 아니고 관리 등은 함께 하되 인사나 평가 같은 부분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조직 신설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28일 박 대표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 등하고 지방 지사에 있는 제조본부로 발령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 한 상법 등 현행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상의하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직개현에 대해 답을 요청 했고 몇 시에 공고를 낼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며 "이후 임원 회 식 자리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인사팀과 법무팀에 영입 및 승진한 임원이 라데팡스 등 외부인사라는 주장에 대 해서는 반박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팀 담당으 로 선임된 권순기 전무는 라데팡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 권순기 전무가 라데팡스쪽 인물로만 부각돼 있는데 지난 20년간 타 기업, 로펌 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며 "외부인사라는 일종의 프 레임이 덧씌워져 있는데 경력직이나 타 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들을 모두 외부인사로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오너 일가 모녀 측(송 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3자 연합은 한미약품 인사조직 신설에 대 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 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독립 경영에 대해 전폭적인 의견을 줬다"고 했다.

한편 북경한미약품 부당내부거래 의혹 내부조사는 9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과 코리그룹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 당거래 의혹이 있어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코리 그룹은 장남 임종 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박 대표는 "현재 내부 감사조직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특정 개인의 이익 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여부를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박 대표는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약품 동사 장(이사회 의장)에 임명했다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 명했다. 임 이사는 내주 월요일(2일)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박 대표의 해임 안 등이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임 사장의 지명을 받아 임 명된 것"이라며 "북경한미는 지난 30년간 주주회사(한미약품)에서 임 명서를 보내면 임명이 되는 식의 관행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이사가 그 관행을 없애자는 목적이라면 동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도 상호간 경쟁과 견제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가 잘 하는 분야와 아닌 분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 해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약품의 독단적 독립은 주주가치를 훼 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 회에서 정해야 하는 부서 설치 문제를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절차 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 한다면 이를 지지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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