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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신청서 | 사건번호 | 2024카합10277 |
2. 원고(신청인) | 한미약품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한미약품 주식회사 채무자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외 6명 1. 채무자들은 별지 업무방해 금지행위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위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반행위 1회마다 각 2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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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25 | ||
7. 확인일자 | 2024-11-2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한미약품 주식회사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한미약품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신청서의 접수증명원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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