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한미사이언스(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1/1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4비합10139 검사인 선임 2024비합10141(병합) 검사인 선임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동국 외 2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동국 외 2인 사건본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4. 11.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유** [19**.**.**.생, 수원시 영통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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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15 | ||
7. 확인일자 | 2024-11-1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사건번호 2024비합10139은 신동국 외 2인이 신청한 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2024비합10141과 병합되어 결정됨.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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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