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7월 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
대 표 이 사 : | 이 부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 |
(전 화) 02-2233-3131 | ||
(홈페이지) http://www.hotelshilla.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TR 경영지원팀장 | (성 명) 김 준 환 |
(전 화) 02-2230-3192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32,797,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쳄揚?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32,797,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0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7월 5일(이하 “만기상환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62,200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4년 7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笭컥?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호텔신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
주식수 | 2,135,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44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2일 | |||||
종료일 | 2029년 06월 28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대상회사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3) 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대상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5)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없음 (6)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호가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7)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는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추가 신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7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鑽?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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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약일 | 2024년 07월 05일 | ||||||
11. 납입일 | 2024년 07월 05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7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연 100%)을 곱한 금액에서 위 9.항에 따라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5-06 |
2026-06-05 |
2026-07-05 |
100% |
2차 |
2026-08-06 |
2026-09-07 |
2026-10-05 |
100% |
3차 |
2026-11-06 |
2026-12-07 |
2027-01-05 |
100% |
4차 |
2027-02-04 |
2027-03-08 |
2027-04-05 |
100% |
5차 |
2027-05-06 |
2027-06-07 |
2027-07-05 |
100% |
6차 |
2027-08-06 |
2027-09-06 |
2027-10-05 |
100% |
7차 |
2027-11-06 |
2027-12-06 |
2028-01-05 |
100% |
8차 |
2028-02-05 |
2028-03-06 |
2028-04-05 |
100% |
9차 |
2028-05-06 |
2028-06-05 |
2028-07-05 |
100% |
10차 |
2028-08-06 |
2028-09-05 |
2028-10-05 |
100% |
11차 |
2028-11-06 |
2028-12-06 |
2029-01-05 |
100% |
12차 |
2029-02-04 |
2029-03-06 |
2029-04-05 |
100%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중도상환청구권: 발행회사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5일)부터 만기 15일 전일(2029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금 62,200원)의 110%(금 68,420원)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본조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및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지급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이하 “1 차 통지”), 1차 통지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통지(이하 “2 차 통지”)를 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통지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1차 통지를 한 즉시, 본 사채인수계약 별지에 따른 인수인의 교환청구 및 조기상환청구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지급기일까지 중도상환청구수익률 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의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청구한 사채를 인도(계좌대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마) 중도상환청구권 보장 의무: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수인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 중도상환청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이전하여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 후 5영업일 이내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 제5항 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별지 ‘사채의 조건’ Ⅰ. 10. (3)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사채의 조건’ Ⅰ. 22. (1) 및 (2)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본건 펀드 1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500,000,000 |
(본건 펀드3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본건 펀드4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550,000,000 |
(본건 펀드5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450,000,000 |
(본건 펀드6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550,000,000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350,000,000 |
본건 ?訃?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3,500,000,000 |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2,500,000,000 |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700,000,000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100,000,000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2,197,000,000 |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6,000,000,000 |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 | 4,000,000,000 |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4,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 3,000,000,000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3,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본건 펀드1 : DBLUX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호(전문)
본건 펀드3 : 포커스 제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 :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 : 포커스 더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6 :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7 : 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8 :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9 : 포커스 골든오크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0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 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2 :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3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4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본건 펀드1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본건 펀드16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본건 펀드17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본건 펀드18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본건 펀드19 :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0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21 : 라이노스 핀포인트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22 :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23 :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7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4 : 브레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5 : 수성코스닥벤처R8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26 : 수성코스닥벤처D1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27 :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8 :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
【조달자금의 구체적 ?玲?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일반대출 | KB국민은행 | 150,000 | 2023년 07월 17일 | 2024년 07월 17일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