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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연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3/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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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3-1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 이사회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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