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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수페타시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11/0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제이오(대한민국) | 대표이사 | 강득주 | |
자본금(원) | 3,156,577,3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31,772,273 | 주요사업 | 탄소나노튜브(CNT) 생산 및 플랜트엔지니어링 사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42,000,000,000 | |||
취득금액(원) | 4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66,778,163,292 | ||||
자기자본대비(%) | 15.74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 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 ||||
6. 취득예정일자 | 2025-03-0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반월MTV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의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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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주)제이오가 실시할 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며, 2025년 03월 07일에 주금납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외에도 ㈜제이오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9,000,000주 중 5,750,000주를 양수할 예정으로, 2024년 11월 08일에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03월 07일에 잔금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과는 별개로 (주)제이오가 전자등록 예정인 제 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20억원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동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신주의 수량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없는 경우 2,156,611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3,080,759주이며, 향후 당사의 동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주)제?結읏? 대한 당사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술한 거래 내용의 상세는 당사가 2024년 11월 08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 상기 2.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3년 사업연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 중 당사의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2023년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2025년 03월 07일 예정이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는 2023년 기말, 전년도는 2022년 기말, 전전년도는 2021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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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1-08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2024-11-08 유상증자결정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96,535 | 61,869 | 134,666 | 3,156 | 114,493 | 17,419 | 적정 | 삼도회계법인 |
전년도 | 84,819 | 25,975 | 58,843 | 2,725 | 67,655 | -5,687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전전년도 | 87,756 | 60,751 | 27,005 | 2,327 | 78,702 | -14,605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연 0.0 | |
만기이자율(%) | 연 0.0 | ||
사채만기일 | 2030-03-07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9,47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11월 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동 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제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3-07 | |
종료일 | 2030-02-0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이하 동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위 라목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3호에 의하여 위 라목에서 정한 전환가액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歐綏?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은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바.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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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