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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법원에 임원 급여 조기 변제 신청
2025/04/01 09:47 뉴스핌
홈플러스 CI (사진= 홈플러스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3월 사흘 치 임원들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해당하는 금액은 임원 23명의 1일부터 3일까지의 급여로, 4125만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에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차례대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변제 허가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홈플러스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개시 전 사흘 치 먼저 지급해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바 없고,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 치를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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