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동구바이오제약 영업정지
2024/08/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8월 28일 | |
회 사 명 : | (주)동구바이오제약 | |
대 표 이 사 : | 조 용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4, 엠스테이트 B동 14층 | |
(전 화) 02-2684-5421 | ||
(홈페이지) https://www.dongko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전략본부장 | (성 명) 장 준 일 |
(전 화) 02-2684-5421 |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제조업무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31,418,586,413 |
최근매출총액 (원) | 214,876,931,213 | |
매출액 대비(%) | 61.16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09.10~2024.10.09) - 글리파엠정2/500mg 제조업무정지 5개월 (2024.09.10~2025.02.09)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2024.09.10~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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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48조제1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가목, 제25호 다목 2), 제2호 자목 2) 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
5. 향후대책 | - 제조업무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현재 확보된 재고를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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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은 제조업무정지에 국한되며, 현재 보유 중인 제품 재고의 판매는 가능합니다. 당사는 현재 확보된 충분한 재고를 통하여 의료 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며, 매출 감소 등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9월 10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을 포함하는 전체 정제 제형 부문의 2023년 매출 금액입니다.
2) 금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의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각각 1,423,082,170원(매출액 대비 0.66%), 174,694,595원(매출액 대비 0.08%) 입니다.
3) 상기 '7.영업정지일자'는 행정처분 시행일입니다.
4)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명령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