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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프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4/10/31
기타시장안내
1. 제목 (주)카프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 내용 (주)카프로는 2024.10.10.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4.10.31.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4-10-1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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