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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프로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2024/10/10
기타시장안내
1. 제목 | (주)카프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
2. 내용 | 한국거래소는 (주)카프로의 자구이행을 통한 완전자본잠식 해소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4.8.13)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24.9.4)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4.10.10)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의신청 만료일 : '24.10.31일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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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9-0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4-08-13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