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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전선(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9/0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9월 9일


회     사     명  : 대원전선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 명 환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92

(전  화)041-339-3400

(홈페이지)http://www.daewoncabl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김 성 준

(전  화)041-339-3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4,01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09.11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9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91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대원전선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435,245
주식총수 대비
비율(%)
4.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9.11
종료일 2029.08.1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발행은 제외한다.)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09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9.11
12. 납입일 2024.09.11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9.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1. [정관상 잔여발행한도]의 잔액은 당사 정관 제14조의3 전환사채의 발행이 개정된 1997년 2월 21일 이후의 사용한도의 잔액이며, 금번 발행이 결정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잔여 한도액임.

2.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대비 비율]은 전년도 미배당에 따라 의결권이 포함된 우선주 2,621,200주가 포함된 기발행주식 전체 77,600,375주로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3.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의 전환가액 조정일은 없으며, 가~다항을 제외한 전환가액 조정은 없습니다.

4. [9-1. 옵션에 관한 사항] 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0911일 및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지급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광희동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7-13
2026-08-12
2026-09-11
100.0000%
2차
2026-10-12
2026-11-11
2026-12-11
100.0000%
3차
2027-01-10
2027-02-10
2027-03-11
100.0000%
4차
2027-04-12
2027-05-12
2027-06-11
100.0000%
5차
2027-07-13
2027-08-12
2027-09-11
100.0000%
6차
2027-10-12
2027-11-11
2027-12-11
100.0000%
7차
2028-01-11
2028-02-10
2028-03-11
100.0000%
8차
2028-04-12
2028-05-12
2028-06-11
100.0000%
9차
2028-07-13
2028-08-14
2028-09-11
100.0000%
10차
2028-10-12
2028-11-13
2028-12-11
100.0000%
11차
2029-01-10
2029-02-09
2029-03-11
100.0000%
12차
2029-04-12
2029-05-14
2029-06-11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사채조기상환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을 유보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아니하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공시일로부터 1년 미만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부실징후기업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아.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및/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 (아래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까지 발생한 본 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의 서면통?側? 있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본 사채 발행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함)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확정판결을 요하지 아니함)을 받는 경우

바. 제8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아. 본 계약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제
(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엠더블유 뉴인프라 신기술투자조합 제1 - 경영상 신속한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 이사회에서 결정
- 1,5 00,000,000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상동" - 500,000,000 -
케이디비씨-한국투자증권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상동" - 3,000,000,000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상동" - 1,000,000,000 -
시너지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상동" - 1,000,000,000 -

삼성증권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상동" - 1,900,000,000 -

삼성증권주식회사(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상동" - 600,000,000 -

삼성증권주식회사(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상동"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G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타임폴리오 The Time-H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지분(%) 성명 지분(%)
엠더블유 뉴인프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 엠더블유앤컴퍼니㈜ 5.88 엠더블유앤컴퍼니㈜ 5.88 - -
 - 0- 0 - 0
엠더블유 뉴인프라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2024년 9월 9일 결성으로 해당사항 없음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31.75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디비씨-한국투자증권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2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31.75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31.75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31.7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31.7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31.75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케이디비씨-한국투자증권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재무사항은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 표기하였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9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5.0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0 - -
 - 0 - 0 - 0
주) '시너지아이비 ?齪暉村?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10,000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xx년 'xx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10,000 10,000 - -

* CU원자재 구매 대금 등 사용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911 (B) 3,435,245 2025.09.11 ~ 2029.08.11 -
합계 10,000,000,000 2,911 3,435,24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0,035,62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29

* 기발행주식 총수에는 전년도 미배당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2,621,200주와 금번발행 사채권 전환가능주식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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