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뉴스·공시

동부건설(주) 유상증자결정
2025/03/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3  월    25  일


회     사     명  : 동부건설(주)
대  표   이  사  : 윤 진 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전  화) 02-3484-2114

(홈페이지) http://dbcon.dong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 주 상

(전  화) 02-3484-2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1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978,498
기타주식 (주) 225,732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50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斂?]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42.82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5년 04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5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금번 출자전환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금액 미확정 채권 중 2025년 1분기에 채권금액이 확정된 채권이 그 대상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318주 입니다.

나.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주식수 318주는 출자전환 주식수 2,415주에 대하여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①주식병합(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1,642주] ②주식재병합(액면가 5,000원 보통주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로 재병합)[-92주] ③무상소각[-363주]한 주식수 입니다.

다. ①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채무 확정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인
2025년 04월 01일이며, 원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5:1)의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의 효력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②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5:1)된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9주를 각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7주로 재병합합니다. 주식재병합의 효력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에 발생합니다.
③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분의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에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 당사의 출자전환은 상기와 같은 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출자전환 주식수는 318주입니다.

라. 상기 '9.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마. 상기 '12.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유통일 및 추가 상장예정일"입니다.

바.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 결의로 무상소각합니다.

사.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회생계획에 따라 2025년 1분기 말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진행되므로, 출자전환일인 2025년 04월 01일까지 변제해야 하는 회생채권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상기 1의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회생채권으로 인해 발행예정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17,547 1,475,315,318 3,53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4,871 304,152,899 3,58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928 52,262,525 3,501
(A),(B),(C)의 산술평균주가(D) 3,53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50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42.82
발행가액 5,000

- 변경회생계획안 '회생채권 중 미확정채권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의 발행' 관련 조항상 보증채권에 대한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규정에 따라 기준주가 및 할인율(또는 할증률) 정보를 제공하지만, 발행가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이행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회생채무 - - - - -

- 해당 제3자배정 형?쩜? 채무상환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것으로, 공동도급사 지에스건설(주)의 하자보수분담금 구상청구에 따른 변제입니다. 이에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및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지에스건설(주)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318 -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