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동부건설(주) (정정)영업정지
2024/11/19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11 월 19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0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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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7. 영업정지일자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2024년 12월 1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2024년 10월 30일 | 2024년 11월 19일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 |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입니다. |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집행정지인용결정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 월 1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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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동부건설(주) | |
대 표 이 사 : | 윤 진 오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
(전 화) 02-3484-2114 | ||
(홈페이지) http://dbcon.dongbu.co.kr |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담당임원 | (성 명) 김 두 환 |
(전 화) 02-3484-2114 |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525,786,596,987 |
최근매출총액 (원) | 1,899,979,526,270 | |
매출액 대비(%) | 80.3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거래소 의무공??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4.12.1.~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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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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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壙?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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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집행정지인용결정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