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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수화학 기타 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1/29
기타 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
2. 주요내용 | 1. 사채의 종류 - 제121회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사모사채 2. 발행일/만기일 - 2024년 11월 29일 / 2054년 11월 29일 3. 사채의 발행가액(전자등록총액) - 금 오백억원정 4. 사채의 이율 (1)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8.50%(이하 "최초이자율") (2)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 3.0%를 더한 이율(이하 "상향조정이자율")로 한다. (3) 상향조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기일로부터 그 다음 이자지급기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지 않고 잔존하여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향조정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5.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6. 이자지급의 정지 (가)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동안(단, 본 사채 발행일 및 발행일 이전은 제외함)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를 제외하고는,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이연 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나)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이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이연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②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은행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 만기 (가) 발행회사는 2054년 11월 29일 또는 (나)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제6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나)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8. 조기상환권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조기상환일"),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 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6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7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盈ㅐ?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본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본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의 15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고, (라)목에 따라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본 사채를 전부에 한하여 상환할 수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며, 조기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할 경우 이자는 연 일할계산한다. 9.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조건에 따른 원금 또는 기타 지급의무 있는 여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8호에 따라 조기상환?? 관한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제4호의 이자율에 연 3%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제6호 (가)에 따른 이연이자에 대하여 제7호 (가)에 따라 발행회사가 만기일의 도래로 인하여 누적된 이연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날까지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10. 사채의 자금 사용용도 - 제108회 후순위 사모사채 상환 11. 사채의 발행방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 사채의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12.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발행회사에 정관으로 정한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명령 또는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외의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다음날로부터 실제 위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제9호에 규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3. 후순위 특약 (가)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각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i)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채권 (단,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은 제외)보다 후순위이고, (ii) 우선주와 동순위이며, 보통주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나) ?峠癬말榮?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각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사채권자는 위 (나)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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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8 | |
- 사외이??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포함)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2024.11.28(목) 이사회를 통해 사모의 방식으로 신종자본증권 500억원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2) 특정인에 대한 사채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 대상자명 : 브라운에셋 주식회사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원 3)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이수건설(주)의 이사회결의일입니다. 4) 사채의 자금 사용 용도는 제108회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사모사채 500억원의 상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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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5-26 기타 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명 | 이수건설(주) | 영문 | IS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 대표자 | 장주익 | ||
- 주요사업 | 종합건설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363,837,934,192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093,466,713,681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