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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수화학 기타 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9/09
기타 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이수건설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
2. 주요내용 | 1. 사채의 명칭 - 제1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발행일/만기일 - 2024년 9월 10일 / 2054년 9월 10일 3. 사채의 발행가액(전자등록총액) - 금 이백억원정 4. 사채의 발행방식 - 본 사채는 사모에 의하여 발행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한다. 5. 사채의 이율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29년 9월 10일(당일 불포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8.50%(이하 “최초 이자율")이다. (2) 본 사채 발행 후 만 5년이 되는날(2029년 9월 10일)부터는 최초이자율에 연 3.0%를 더한 이율(이하 "상향조정이자율")로 한다. (3) (2)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기일의 5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24년 9월 10일을 최초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10일(이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지급기일”)에 각각 3개월분의 이자를 선급한다. 7. 이자지급 유예 (가)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이후에 도래하는 특정 이자지급기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나) 발행회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 (가)에 의한 이자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2)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한 경우. 단, 발행회사가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제외 (다)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유예되어 유예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유예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단, 발행회사가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제외 (라)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마)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 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바) 연기되었던 유예이자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산정되어 개별 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8. 만기 (가) 발행회사는 2054년 9월 10일 또는 본 호 (다)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단, 제7호에 따른 이자지급유예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는 조정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이 1회라도 유예된 경우에는 만기일의 30일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만기상환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의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9. 조기상환권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를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조기상환일"),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 및 미지급 정상이자(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7호에 따른 이자지급유예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며, 이자는 조정된 조기상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째 되는 날에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음. (2)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음. (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 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15영업일 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조건에 따른 원금 또는 기타 지급의무 있는 여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9호에 따라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제8호의 이자율에 연 3.0%를 가산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지급기일(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11. 사채의 자금 사용용도 - 발행회사의 자본확충 및 운영자금 등 12.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발행회사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근거한 해산이 이루어져서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외의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에 본 사채의 원금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정상이자 및 유예이자를 모두 포함하며, 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하여야 한다. 13. 후순위 특약 (가)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각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i)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채권(단,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은 제외)보다 후순위이고, (ii) 우선주 및 보통주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각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사채권자는 위 (나)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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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9-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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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포함)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2024.09.06(금) 이사회를 통해 사모의 방식으로 신종자본증권 200억원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2) 특정인에 대한 사채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하이브라운 주식회사 - 전자등록총액(발행가액) : 20,000,000,000원 3)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2023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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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씔談말潁? | 이수건설 주식회사 | 영문 | ISU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 대표자 | 장주익 | ||
- 주요사업 | 종합건설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363,837,934,192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093,466,713,681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