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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유형자산 처분결정
2024/10/15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 선박 | ||
- 처분물건명 | 180,000dwt 케이프 선박 2척 | ||
2. 처?均뼁? | 처분금액(원) | 120,292,756,712 | |
자산총액(원) | 4,727,803,814,347 | ||
자산총액대비(%) | 2.5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거래상대 | Jiangsu Steamship Pte Ltd | ||
4. 처분목적 | 노후선대 개편 | ||
5. 처분예정일자 | 2024-12-3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0-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2.처분내역'의 처분금액 120,292,756,712원은 장부가액 기준의 금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354.90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본 건의 실제 매각대금은 총 $53,000,000이며,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10%): MOA 체결 및 지정 법무법인의 Escrow 계좌 개설 후 3영업일내 - 잔금(90%) : 각 선박별 인도 예정일 2영업일 이전에 동일 Escrow 게좌에 예치 후 인도 서명 완료시 당사 계좌로 이체 3.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茶?'5.처분예정일자'는 처분 선박 중 마지막 선박의 인도기한이며, 선박별 인도기한까지 선박이 인도되지 않을 시, 매수자 측이 계약 해지 선택권을 보유합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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