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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유상증자결정
2024/10/0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대한해운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0 월  08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한  수  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8

(전  화) 02-3701-0114

(홈페이지)http://www.korealin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성  명) 류정완

(전  화) 02-3701-0114


유상증자 결정


보통주식 (주)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32,49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319,177,46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4.10.1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11.0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0.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0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08일 회생절차를 종결한 회사입니다.

- 금번 출자전환 신주발행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시 회생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확정된 채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으며 납입일은 출자전환일 입니다.

- 신주 발행가액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결정된 가액입니다.

- 원 회생계획 및 변?捐말珝宛뮈? 따라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03,249주 입니다. 그러나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인 2020년 9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발행하는 총 주식수는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032,490주 입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일정은 채권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본 건 신주발행은 당사의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거나 외부평가를 수행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받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THE SC TRANSPORT
LEASING PARTNERSHIP 1
기타
(회생채권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2,032,49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성명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THE SC TRANSPORT
LEASING PARTNERSHIP 1
3 SC TRANSPORT
LEASING 1 LTD
- - - - -
- - -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 출자자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및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의 수 입니다.
 - 대상자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인 SC TRANSPORT LEASING 1 LTD 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0 매출액 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70 외부감사인 -
자본금 70 감사의견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의 재무사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영국법인으로서 영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결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30일이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작성할 의무가 있기에 작성되지 않아,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재무사항은 2024년 10월 8일 최초고시 매매기준 환율(1USD=1,346.5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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