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0 월 08 일 | |
회 사 명 : | ||
대 표 이 사 : | 한 수 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8 | |
(전 화) 02-3701-0114 | ||
(홈페이지)http://www.korealine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 (성 명) 류정완 |
(전 화) 02-3701-011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32,49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319,177,460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4.10.16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11.01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0.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0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08일 회생절차를 종결한 회사입니다.
- 금번 출자전환 신주발행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시 회생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확정된 채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으며 납입일은 출자전환일 입니다.
- 신주 발행가액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결정된 가액입니다.
- 원 회생계획 및 변?捐말珝宛뮈? 따라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03,249주 입니다. 그러나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인 2020년 9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발행하는 총 주식수는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032,490주 입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일정은 채권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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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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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건 신주발행은 당사의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거나 외부평가를 수행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8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받은 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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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 TRANSPORT LEASING PARTNERSHIP 1 |
기타 (회생채권자)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 | 2,032,490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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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THE SC TRANSPORT LEASING PARTNERSHIP 1 |
3 | SC TRANSPORT LEASING 1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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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 출자자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및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의 수 입니다.
- 대상자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인 SC TRANSPORT LEASING 1 LTD 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7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70 | 감사의견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의 재무사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영국법인으로서 영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결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30일이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작성할 의무가 있기에 작성되지 않아,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재무사항은 2024년 10월 8일 최초고시 매매기준 환율(1USD=1,346.5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