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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주) (정정)벌금등의부과
2024/05/2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6-20
3. 정정사유 이의신청을 통한 법인세등 세무조사 추징금 환급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 22,063,921,170 2,005,811,010
1. 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 대치(%)) 10.75 0.98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루어진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임

-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하였으나 이의신청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음
-회사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법인세등 세무조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기한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추징금 22,063,921,170원 중 20,058,110,160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부과금은 원천세로 기 납부하였던 추징금 22,063,921,170원에 포함된 지방소득세입니다.
5. 확인(통지서 접수) 일자 2019-01-10 2024-05-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소득금액변동신고납부일자임
-상기 '벌금 등 부과내역'은 지방소득세로 추후 환급받을 예정임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마포세무서의 통지서 접수일임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2,005,811,010
납부기한 2019-01-10
자기자본(원) 205,319,743,426
자기자본대비(%) 0.9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3. 부과사유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4. 향후대책 -회사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법인세등 세무조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기한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추징금 22,063,921,170원 중 20,058,110,160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부과금은 원천세로 기 납부하였던 추징금 22,063,921,170원에 포함된 지방소득세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05-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벌금 등 부과내역'은 지방소득세로 추후 환급받을 예정임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마포세무서의 통지서 접수일임
※관련공시 2019-06-20 벌금등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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