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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주) (정정)벌금등의부과
2024/05/2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5-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6-20 | |
3. 정정사유 | 이의신청을 통한 법인세등 세무조사 추징금 환급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 | 22,063,921,170 | 2,005,811,010 |
1. 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 대치(%)) | 10.75 | 0.98 |
4. 향후대책 | - 상기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루어진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임 -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상기 금액을 선납하였으나 이의신청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음 |
-회사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법인세등 세무조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기한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추징금 22,063,921,170원 중 20,058,110,160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부과금은 원천세로 기 납부하였던 추징금 22,063,921,170원에 포함된 지방소득세입니다. |
5. 확인(통지서 접수) 일자 | 2019-01-10 | 2024-05-20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소득금액변동신고납부일자임 |
-상기 '벌금 등 부과내역'은 지방소득세로 추후 환급받을 예정임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마포세무서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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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2,005,811,010 | ||
납부기한 | 2019-01-10 | ||
자기자본(원) | 205,319,743,426 | ||
자기자본대비(%) | 0.98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 ||
3. 부과사유 |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 ||
4. 향후대책 | -회사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법인세등 세무조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제기한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추징금 22,063,921,170원 중 20,058,110,160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부과금은 원천세로 기 납부하였던 추징금 22,063,921,170원에 포함된 지방소득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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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05-2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벌금 등 부과내역'은 지방소득세로 추후 환급받을 예정임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마포세무서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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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6-20 벌금등의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