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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사에 관한 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42877
2. 원고(신청인) - 항소인(피고) : (주)한창
- 피항소인(원고) : 김ㅇㅇ
3.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25.2.13.에 선고한 판결의 정본을 2025.2.20. 송달받았으나 이에 볼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2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을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빠른 시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겠습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2-27
7. 확인일자 2025-02-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 사건번호'와 '4. 관할법원'은 공시일 현재 항소사건이 관할법원에 배당되기 전이므로, 1심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와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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