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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 사건번호 | 2024가합42877 |
2. 원고(신청인) | - 항소인(피고) : (주)한창 - 피항소인(원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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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25.2.13.에 선고한 판결의 정본을 2025.2.20. 송달받았으나 이에 볼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2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들을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기록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빠른 시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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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27 | ||
7. 확인일자 | 2025-02-2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사건번호'와 '4. 관할법원'은 공시일 현재 항소사건이 관할법원에 배당되기 전이므로, 1심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와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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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6-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