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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4/09/0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 (주)한창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공시('24.06.12)의 철회('24.07.22)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4-09-03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6 | |
기 부과벌점 | 0 | ||
누계벌점 | 6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30,000,000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
※ 관련공시 | 2024-07-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6-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